경건한복어4
- 형사법률Q. 무고죄 고소가 될까요? 방법도 궁금합니다.간략하게 사건을 말씀드리면,택시기사와 언쟁(폭언x폭행x)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택시기사가 올림픽대로 갓길에 강제로 하차시켜 저보고 내리라고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대로에 강제로 하차시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소를 못한다고 경찰분이 얘기하셔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고 가라고 했고, 저는 목적지까지 가지않아서 요금을 못 주겠다고 내지 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경찰조사 결과 불송치로 결론이 났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 하여 검찰로 넘어갔고 계속 이의신청 할 것 같아서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해서 요금정도 주려고 했지만 합의금 377만원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되어 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이났는데.. 또 택시기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괘씸하기도 해서 저도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립이 되나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생활Q. 아반떼hd 팔때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아반떼hd 125000키로정도 탄거 팔려고 하는데 얼마정도가 적정선으로 파는걸까요?(상태는 크게 사고나거나 한건 없이 깨끗합니다)
- 민사법률Q. 형사조정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려요~간략하게 사건을 말씀드리면,택시기사와 언쟁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체 강제로 하차하여 경찰서까지 갔었고, 결론은 목적지까지 가지않아서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경찰조사 결과 불송치로 결론이 났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넘어갔고 계속 이의신청 할 것 같아서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과가 남는지, 합의를 하면 결국 내 죄를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건이 끝나는지.. 등등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 갈아타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현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로 1주택인데요.신생아특례대출 대환으로 갈아타기를 하려했더니 기존 대출 한도 내에서만 대환이 되서 대출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그러면 새로 구입할 아파트의 가격이 더 높아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데이럴 경우 어떻게 새로 구입할 집의 아파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예를들어 현재 기존 4억의 70% 대출이고,새로 갈아타기 할 집은 5억이라면최종적으로 5억의 70%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를 하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매도 후 매수 갈아타기 어떻게 하나요?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 한 후 큰 평형대로 매수(신생아특례대출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갈아타기가 처음이라 순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감이 안옵니다..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택시기사와 다툼 후 요금미납으로 고소당했는데택시기사와 언쟁(욕설,폭행 없이) 후 도로에 정차 후 하차요구에 제가 신고하여 경찰서에 같이 갔고,자세한 내막은 너무 길어져서 말하기 그렇지만요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그걸로 고소장이 접수 됐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성범죄법률Q. 택시기사에게 고소 당했습니다...회사 근처에서 카카오택시를 불렀는데,제 위치 설정한 곳과 다른 곳에서 계속 돌면서 20분 넘게 지연이 된 것으로 인해 택시 탑승 후 그 일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폭언이나 폭행은 없었어요)그러다 올림픽대로를 타게 됐고 거기서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내리라고 하셔서 일반 국도도 아니고 어찌보면 차가 빠르게 다니는 도로에서 정차한 것이라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하라고 하셔서 신고하였고, 그 후 경찰이 와서 경찰서로 둘 다 가게 됐어요.거기서 저는 도로에서 언제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데 정차하여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고 했어요.하지만 경찰분이 그 이유로는 기사님을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집으로 가려했고, 그러자 기사님은 택시요금을 내라고 하셔서 저는 집으로 제대로 간 것도 아니였고,중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서까지 와서 시간도 버리고, 또 다른 택시를 잡아서 결국 집에 가야하는데 요금을 어떻게 주냐며 못 주겠다고 했거든요.고소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으나(정보공개청구 전이에요)여기서 요금을 안 낸걸로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고소 당한게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고소로 인해 먼 경찰서까지 왔다갔다해야 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정말로 도로 한복판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행동이 고소할 이유가 안되나요 ? 그째 당시엔 그냥 넘어가려했지만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고소됐가고 연락받은 지금은 저도 맞고소를 하고싶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