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고소가 될까요? 방법도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사건을 말씀드리면,
택시기사와 언쟁(폭언x폭행x)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택시기사가 올림픽대로 갓길에 강제로 하차시켜 저보고 내리라고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대로에 강제로 하차시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소를 못한다고 경찰분이 얘기하셔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고 가라고 했고, 저는 목적지까지 가지않아서 요금을 못 주겠다고 내지 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불송치로 결론이 났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 하여 검찰로 넘어갔고 계속 이의신청 할 것 같아서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해서 요금정도 주려고 했지만 합의금 377만원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되어 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이났는데.. 또 택시기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괘씸하기도 해서 저도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립이 되나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