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갈매기끼룩끼룩
- 부동산경제Q.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 입금 현황 : 1억 1천 6백만원(둘째딸한테 7천 4백만원, 최사장 동업자한테 4천 2백만원 입금)● 지급해야할 돈 : 1억 4천 1백만원(토지 : 7천 7백만원, 주택 : 6천 4백만원)● 잔금 : 2천 5백만원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입금 후 현재 거주 중.●최사장 상황: 임야를 둘째딸이름으로 총약2만평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3분의1은 투자자들것이고 현재 수많은 이자를 감당키 어려워 어떤 구역은 처분하여 급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함.내용 : 산을 개간하여 토지와 신축 주택을 둘째딸 이름으로 분양사업을 하는 최사장한테 아빠가 땅을 샀음. 계약서는 구두로 진행되어 존재하지 않음.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땅 등기를 확인했는데 땅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3600만원이 1억은 사채로, 3600만원은 은행으로 잡혀있었음.그리고 지금은 땅 등기랑 주택준공절차가 끝났음. 나머지 1억에 대한 사채는 올해 안까지 최사장이 소멸시켜주면 우리가 최사장한테 줘야 될 잔금을 저당권 은행 빚 채권최고액 3천 600만원의 채권을 소유하기로 약속함.1. 지금 땅 등기랑 준공절차도 끝난 이 상황에서1)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나요?2)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여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3) 지금 이 상황에서 받아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4) 저당권 해결 관련 서약서, 확약서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5) 최사장이 이미 땅 등기랑 준공절차도 밟았는데 계약서를 굳이 안써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끼리의 돈관리를 증여세보는 조건이 궁금해요동생이 대기업에서 일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몸이 좋지 않아 거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근데 과거에 돈 관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부터 언니 명의로 5년 만기 1억 적금을 들었었고그 후 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구매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이번에 세금때문에 알아보다가 가족끼리 생활비 명목이 아니라면취득하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여된다고 하더라고요?1. 언니 명의의 적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법 개정 전에 이뤄진 것 같은데 상관이 있을까요?2.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3. 증여세 신고 ....안하면 나중에 꼭 반드시 추징받나요?4. 보통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되는 건,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능력 여부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가족들 중 동생을 제외하고 하나가 소득이 매년 연 3000만원 이상 신고가 되어있다면 그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증여세 상관 없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