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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눈부신갈매기끼룩끼룩

눈부신갈매기끼룩끼룩

24.04.09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 입금 현황 : 1억 1천 6백만원

(둘째딸한테 7천 4백만원, 최사장 동업자한테 4천 2백만원 입금)

● 지급해야할 돈 : 1억 4천 1백만원

(토지 : 7천 7백만원, 주택 : 6천 4백만원)

● 잔금 : 2천 5백만원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입금 후 현재 거주 중.

●최사장 상황: 임야를 둘째딸이름으로 총약2만평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3분의1은 투자자들것이고 현재 수많은 이자를 감당키 어려워 어떤 구역은 처분하여 급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함.

내용 : 산을 개간하여 토지와 신축 주택을 둘째딸 이름으로 분양사업을 하는 최사장한테 아빠가 땅을 샀음. 계약서는 구두로 진행되어 존재하지 않음.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땅 등기를 확인했는데 땅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3600만원이 1억은 사채로, 3600만원은 은행으로 잡혀있었음.

그리고 지금은 땅 등기랑 주택준공절차가 끝났음. 나머지 1억에 대한 사채는 올해 안까지 최사장이 소멸시켜주면 우리가 최사장한테 줘야 될 잔금을 저당권 은행 빚 채권최고액 3천 600만원의 채권을 소유하기로 약속함.

1. 지금 땅 등기랑 준공절차도 끝난 이 상황에서

1)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나요?

2)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여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지금 이 상황에서 받아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4) 저당권 해결 관련 서약서, 확약서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5) 최사장이 이미 땅 등기랑 준공절차도 밟았는데 계약서를 굳이 안써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4.0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등기시 필요한 서류이기 떄문에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질문처럼 내용이 길어지는 만큼 당사자들이 여러명이고 서로간 마찰이 어디서든 생길수 있기에 계약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입증근거로써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3. 잔금전이기 때문에 계약서외에는 없어보입니다.

      4.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하면 될듯 보이고, 별도 확약서를 받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5.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거래신고 및 이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인 만큼 작성의 필요성을 말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