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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갈매기끼룩끼룩
눈부신갈매기끼룩끼룩24.03.30

가족끼리의 돈관리를 증여세보는 조건이 궁금해요

동생이 대기업에서 일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몸이 좋지 않아 거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돈 관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부터 언니 명의로 5년 만기 1억 적금을 들었었고

그 후 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구매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세금때문에 알아보다가 가족끼리 생활비 명목이 아니라면

취득하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여된다고 하더라고요?

1. 언니 명의의 적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법 개정 전에 이뤄진 것 같은데 상관이 있을까요?

2.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 증여세 신고 ....안하면 나중에 꼭 반드시 추징받나요?

4. 보통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되는 건,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능력 여부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가족들 중 동생을 제외하고 하나가 소득이 매년 연 3000만원 이상 신고가 되어있다면 그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증여세 상관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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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동생이 언니 명의의 계좌 등에 자금을 이체하여 예적금을 가입한 경우

    증명 목적이 아닌 경우 차명으로 한 것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와달리 증여 목적인 경우 언니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4) 부모님이 재산, 소득 등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이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겠으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 명의로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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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는 안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2.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의 소득 및 대출 등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차액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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