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콘도르17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장인 투잡 회사에서 알수있나요안녕하세요. 투잡 생각중인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도 겸업 금지조항이 있어 회사에 들키지않고 해야하는데요. 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각각 아래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있는것을 알게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직원없는 1인 사업장입니다)1) 소득 기준 월 503만원 이상 벌게되면 알수있게된다. -> 저의 직장 월소득은 현재 세후 470입니다. (연봉 기준6800) 그렇다면 저 503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이라면 이미 6800/12 = 566만원으로 초과 한 상태인데, 이때도 503만원을 초과 시 회사에서 알수있게되는건가요? ->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산정되어 세율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다른 직장이나 프리렌서 등이 아닌 사업장을 가진 개인 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월 기타 소득을 산정해서 합산하게되는건가요? 2) 본업외 추가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 시 알수있다. 3) 근로 소득 외 연간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이 경우들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세후인가요? -> 또한 매출이 아닌 사업장 월세, 차량, 매입 등의 비용 처리, 세금 정산 후의 순 수익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장인 투잡 시, 사업장 매출을 모두 비용으로 사용하면 사업 소득은 안잡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있는데요, 상가를 하나 임대차해서 창업을하려고합니다. 직장인 투잡이죠저희회사도 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긴한데요,사업자 등록을 하는것 만으로는 회사에서 딱히 알 방법은 없지만, 사업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회사에서 눈치 챌 수 있다 라고 알고있 습니다.그런데 이때 제가 궁금한것이첫째,만약 제가 사업장에서 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정당한 비용으로 매출액 5천만원을 모두 소진하게되면 사업 소득이 잡히지 않게되서 회사에서 알수없게되나요?(비용 예시 : 영업장에 사용할 장비 및 비품 구매, 영업용 차량 구매 또는 리스비와 같은 정당한 것들)둘째,그리고 만약 반대로 24년 5월부터 24년 1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이 있다고 했을때,이에 따른 세금 변경은 어느 시점에 적용 되서 회사에서 알수 도 있게 되나요? 24년 연말정산 시점? 또는 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인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