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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콘도르178
건강한콘도르17824.04.01

직장인 투잡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투잡 생각중인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도 겸업 금지조항이 있어

회사에 들키지않고 해야하는데요. 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있는것을 알게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직원없는 1인 사업장입니다)


1) 소득 기준 월 503만원 이상 벌게되면 알수있게된다.

-> 저의 직장 월소득은 현재 세후 470입니다. (연봉 기준6800)

그렇다면 저 503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이라면 이미 6800/12 = 566만원으로 초과

한 상태인데, 이때도 503만원을 초과 시 회사에서 알수있게되는건가요?

->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산정되어 세율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다른 직장이나 프리렌서 등이 아닌 사업장을 가진 개인 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월 기타 소득을 산정해서 합산하게되는건가요?



2) 본업외 추가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 시 알수있다.

3) 근로 소득 외 연간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이 경우들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세후인가요?

-> 또한 매출이 아닌 사업장 월세, 차량, 매입 등의 비용 처리, 세금 정산 후의 순 수익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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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이 직장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직장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보험료가 추가고지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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