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카구5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제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입장입니다.먼저, 해당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고 4월 26일에 만기입니다.따라서 집주인에게 주는 잔금일과 등기 이전을 4월 26일로 정한다고 할때,전세금 반환을 언제 해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등기가 완료되는데 2~3일 걸린다는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올라온걸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4월 26일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전세금을 반환하는건 이상할것같은데..답변 부탁드릴게요.
- 부동산경제Q.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 하려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등기" 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보는중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매매시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지금 그 집은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4월 26일에 만기라고 합니다.4월초 계약 후에 (매매 대금 - 전세금) 해서 4월 26일 전에 잔금을 치루고 전세 계약 만료일인 4월 26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질문 1) 혹시 계약 후 잔금을 치루기 전에 "민감임대주택등기" 말소로 특약을 걸게 되면 잔금 전까지말소가 가능 할까요 ? 대략 검색해본 결과 부기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도 있는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분은 잔금 치루고 등기 이전 할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질문 2)민간임대주택등기가 순위번호 3-2번에 걸려져 있는데 집주인은 14번에서 바뀐걸로 보이는데 왜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 예전 집주인에 부기등기가 걸려있을까요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면 빨간줄이 끄어지지않나요 ? 3번보면 여전히 살아있는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두명도아니고,,,질문 3)혹시 지금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등기를 하지않아서 과태료를 받는다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문제가 되는 부분 보이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