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재밌는카구5
재밌는카구524.03.31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 하려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등기" 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보는중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매매시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그 집은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4월 26일에 만기라고 합니다.

4월초 계약 후에 (매매 대금 - 전세금) 해서 4월 26일 전에 잔금을 치루고 전세 계약 만료일인 4월 26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질문 1)

혹시 계약 후 잔금을 치루기 전에 "민감임대주택등기" 말소로 특약을 걸게 되면 잔금 전까지

말소가 가능 할까요 ? 대략 검색해본 결과 부기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도 있는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분은 잔금 치루고 등기 이전 할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순위번호 3-2번에 걸려져 있는데 집주인은 14번에서 바뀐걸로 보이는데

왜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 예전 집주인에 부기등기가 걸려있을까요 ?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면 빨간줄이 끄어지지않나요 ? 3번보면 여전히 살아있는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두명도아니고,,,

질문 3)

혹시 지금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등기를 하지않아서 과태료를 받는다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건 아닌지 ?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문제가 되는 부분 보이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혹시 계약 후 잔금을 치루기 전에 "민감임대주택등기" 말소로 특약을 걸게 되면 잔금 전까지

    말소가 가능 할까요 ? 대략 검색해본 결과 부기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도 있는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분은 잔금 치루고 등기 이전 할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말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공적의무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를 해지하지 않고 매도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순위번호 3-2번에 걸려져 있는데 집주인은 14번에서 바뀐걸로 보이는데

    왜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 예전 집주인에 부기등기가 걸려있을까요 ?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면 빨간줄이 끄어지지않나요 ? 3번보면 여전히 살아있는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두명도아니고,,,

    ==> 부기등기를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혹시 지금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등기를 하지않아서 과태료를 받는다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건 아닌지 ?

    ==> 과태료 부과처분은 매수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