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입장입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고 4월 26일에 만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주는 잔금일과 등기 이전을 4월 26일로 정한다고 할때,
전세금 반환을 언제 해야할까요 ?
제 생각에는 등기가 완료되는데 2~3일 걸린다는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올라온걸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해도 괜찮을까요 ?
왜냐하면 4월 26일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전세금을 반환하는건 이상할것같은데..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