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제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입장입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고 4월 26일에 만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주는 잔금일과 등기 이전을 4월 26일로 정한다고 할때,
전세금 반환을 언제 해야할까요 ?
제 생각에는 등기가 완료되는데 2~3일 걸린다는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올라온걸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해도 괜찮을까요 ?
왜냐하면 4월 26일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전세금을 반환하는건 이상할것같은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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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는것이 맞습니다. 등기후 전세금을 반환하려면 임차인의 계약종료일을 등기후로 변경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시 진행이면 전세금 반환은 이전 집주인이 합니다.
매매 잔금을 매도인에게 주면 매도인은 임대인 자격으로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세입자는 당일에 이사를 나가야 하고 매수인은 당일에 이사를 하던 추후에 하던 자유입니다.
등기는 절차상의 문제로 시일이 걸리지만 잔금이 넘어가면 실질적 소유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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