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표범239
- 부동산경제Q. 전세와 월세 두채 유지, 개인사업자 거주지 등록 관련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고 개인사업을 운영중인데 사무실이 따로 없어 거주지에 주소를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곧 전세집을 알아봐서 거주지를 옮기고 기존 월세집은 사무실처럼 사용하려고 생각중입니다.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시, 기존 월세집을 개인사업자 주소로 유지 가능한가요? 월세집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고 거주지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유지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 거주 주소지를 옮기면 나중에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 부동산경제Q.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하니 집 고쳐야 하니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제가 2년 계약을 했고 갱신권 사용이 가능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니 집 고쳐야 하니 나가달라고 답변이 왔습니다.집은 멀쩡하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고칠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덧붙여 이 집에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은 건물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왠지 가족 중 한명을 전입신고 시켜서 저를 내보내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아무말 없이 나가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 갱신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2020년 6월 전주인과 계약했고,주인이 바뀌어 2020년 10월에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리고 2022년 6월에 지금 월세에서 10% 인상을 원하셔서추후 연장계약시(2년) 월세는 유지하는걸로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4년 6월달에 나가주었으면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번 6월이 4년 되는 날인데요, 저는 이전에 갱신권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2022년 6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찌되었건 4년을 살았기 때문에 갱신권을 쓸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갱신을 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