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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표범239
매끈한표범23924.04.02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하니 집 고쳐야 하니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

제가 2년 계약을 했고 갱신권 사용이 가능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니 집 고쳐야 하니 나가달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집은 멀쩡하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고칠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덧붙여 이 집에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은 건물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왠지 가족 중 한명을 전입신고 시켜서 저를 내보내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아무말 없이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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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을 고쳐야 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겠다고 하고 안사는 경우는 사실관계 확인 후 만약 제3자에게 재임대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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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사정 얘기를 하고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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