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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표범239
매끈한표범23924.03.31

월세계약 갱신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0년 6월 전주인과 계약했고,

주인이 바뀌어 2020년 10월에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지금 월세에서 10% 인상을 원하셔서

추후 연장계약시(2년) 월세는 유지하는걸로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4년 6월달에 나가주었으면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6월이 4년 되는 날인데요,

저는 이전에 갱신권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2022년 6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찌되었건 4년을 살았기 때문에 갱신권을 쓸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갱신을 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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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즉,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시면 되고, 4년이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더라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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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참조할 때 22년 6월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며,

    따라서 추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계약 종료 요청이 임대인이 거주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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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갱신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이번.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인이 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실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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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의 2회이상연체나 중대한하자가 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런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연장계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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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권이란?

    월세 계약에서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계약 갱신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를 통지합니다.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을 주장합니다.

    계약 갱신을 요청하고 2년간 계약을 연장합니다.

    3번의 경우, 임차료는 5% 이내로 인상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 없이 1번 항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전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년 6월에 계약서를 다시 쓰셨으므로, 갱신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4년을 살았기 때문에 갱신권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을 요청하고 2년간 계약을 연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월세에 대한 5% 인상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2024년 6월에 나가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의: 2022년 6월에 갱신권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번 상황에서 갱신권을 행사하시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이상이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청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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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생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발생됩니다.

    1) 여기서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특별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를 예시 들자면, 임대인의 직계비속 등의 거주로 인한 갱신요구권 거절 입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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