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한코요테35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자가 실제 근무 시간보다 더 계산해서 급여를 준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알바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정확히 2시간이 되었을 때 담당자가 와서 일이 미숙하니 근무를 종료하라고 지시하고, 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해준다고 했습니다.그 말에 별 불만 없이 퇴근 했는데, 며칠 후에 문의하니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어치 수당만 주겠다고 하더군요.이렇게 실제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준다고 구두로 한 약속을 고용주가 어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약속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담당자가 실제 근무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언급한 대화는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교육 후 미채용 시 교육비 지급 않겠다는 회사, 합법인가요?한 콜센터 업체에 면접 합격하여 약 3주 간의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비는 일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교육 첫날에 회사에서 서약서를 쓰게 했는데, 교육비는 채용 시 지급되며 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는 점에 대해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는 채용을 거부할 시 교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진행자도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이와 같이, 채용 시에 교육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고지 했을 경우, 미채용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