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후 미채용 시 교육비 지급 않겠다는 회사, 합법인가요?
한 콜센터 업체에 면접 합격하여 약 3주 간의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비는 일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첫날에 회사에서 서약서를 쓰게 했는데, 교육비는 채용 시 지급되며 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는 점에 대해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는 채용을 거부할 시 교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진행자도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와 같이, 채용 시에 교육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고지 했을 경우, 미채용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채용이 되지 않을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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