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조신한코요테35
조신한코요테3524.04.01

교육 후 미채용 시 교육비 지급 않겠다는 회사, 합법인가요?

한 콜센터 업체에 면접 합격하여 약 3주 간의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비는 일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첫날에 회사에서 서약서를 쓰게 했는데, 교육비는 채용 시 지급되며 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는 점에 대해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는 채용을 거부할 시 교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진행자도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와 같이, 채용 시에 교육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고지 했을 경우, 미채용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합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채용이 되지 않을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