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콜센터 업체에 면접 합격하여 약 3주 간의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비는 일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첫날에 회사에서 서약서를 쓰게 했는데, 교육비는 채용 시 지급되며 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는 점에 대해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는 채용을 거부할 시 교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진행자도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와 같이, 채용 시에 교육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고지 했을 경우, 미채용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