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정확히 2시간이 되었을 때 담당자가 와서 일이 미숙하니 근무를 종료하라고 지시하고, 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별 불만 없이 퇴근 했는데, 며칠 후에 문의하니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어치 수당만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실제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준다고 구두로 한 약속을 고용주가 어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약속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가 실제 근무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언급한 대화는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 네, 사용자가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