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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코요테35
조신한코요테3524.04.10

고용자가 실제 근무 시간보다 더 계산해서 급여를 준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알바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정확히 2시간이 되었을 때 담당자가 와서 일이 미숙하니 근무를 종료하라고 지시하고, 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별 불만 없이 퇴근 했는데, 며칠 후에 문의하니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어치 수당만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실제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준다고 구두로 한 약속을 고용주가 어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약속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가 실제 근무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언급한 대화는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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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시간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도 효력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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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정확히 2시간이 되었을 때 담당자가 와서 일이 미숙하니 근무를 종료하라고 지시하고, 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별 불만 없이 퇴근 했는데, 며칠 후에 문의하니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어치 수당만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실제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준다고 구두로 한 약속을 고용주가 어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약속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가 실제 근무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언급한 대화는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 네, 사용자가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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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이나 법원을 가기에는 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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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업주에게 약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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