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한몽구스27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신고 신고누락 관련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10월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안심상속 조회결과1. 예금 4000만원2. 공시지가 부동산 1160만원 (시골집이라 거래가 없고 크게 오를일 없을것으로 예상)3. 아버지 가입 손해보험회사 사망보험금 5000만원4. 산재 유족급여 승인나서 월 130만원 가량 수령 중에 있음. (산재 유족급여도 상속세 신고 해야되나요?)채무는 없습니다. 1번 ~ 4번 모두 어머니께서 단독승인 하시고 자녀 2은 상속포기하여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이번달 안으로 가해자측과 합의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 5000만원운전자보험 합의금 2억 받기로 구두상 합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회사측 주장은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다고 주장하며현재 10월 급여 및 퇴직금은 일체 들어온게 없습니다. (재직 기간이 짧아 퇴직금 + 미지급 급여 1000만원 예상)이럴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되나요?해야된다면 이번달에 상속세 신고 마감인데 퇴직급 및 미지급급여와 합의금이 신고기한내에 에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신고 누락이 되는건가요?무신고와 상속내역 누락 중 어느것이 불이익이 적나요?자녀가 상속포기 하였으면 상속세 10억이 아니라 5억(배우자공제)만 공제 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왔는데 부동산 등기 관련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안심상속 조회결과 빚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어머니께서 단순승인으로 상속받으시고자녀 둘은 상속포기 하여 법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6개월되는 달이라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하는데상속액은 5억 미만이긴 하지만 문제되지 않기 위해 신고하려 합니다. 1. 통장내역 10년치는 필수 사항으로 신고하는건가요? 2. 상속포기를 한 자녀가 시골집을 받을 수는 없는거죠? 어머니 명의 아파트 1채 3억원이 있어 시골집 2천만원 등기 이전시 1가구 2주택이라 문의 드립니다. 3. 상속포기 결정문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 이전 및 취득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상속분할합의서?는 없어도 되나요?3. 아버지 회사 에서 아직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정산 (회사측 주장은 아버지께서 먼저 받아가셔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금액 및 처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상속받은 금액에 첨부해야되나요? 근무기간이 짧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이 1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등기이전 관련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 명의 아파트 3억원 소유하고 계신데아버지 명의 시골집 공시가격 2천만원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시골집이라 잘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구요 (부동산 문의결과 거래가 없어 시세를 알려 줄 게 없다)자녀 두명은 현재 상속포기 법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이번달이 아버지 돌아가신지 6개월 되는 시점이라 상속세랑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취득세만 신고하고 등기이전은 6개월내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그리고 기존에 집을 소유하고 계셔도 어머니 명의로 시골집 등기 이전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시골집 크게 오를것 같지는 않는데 기준시가 2천만원 집 어머니께서 2년 이후 3천만원에 팔린다는 가정하에지금 바로 부동산 이전하는게 양도세, 취득세 관련 어느 부분이 더 나은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및 부동산 등기이전, 취득세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작년 10월 소천하셔서 현재 상속세 신고 및 시골집 부동산 등기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가족관계는 어머니, 아들(기혼에 미성년자 자녀 둘), 딸 (미혼)어머니 단독승인, 아들 딸 상속 포기함 (법원 결정 나옴)안심상속조회 서비스 확인결과 아버지 재산은예적금 3000만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함)시골집 (공시가) 1200만원 입니다. 채무 관계 없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5000만원 사망 보험금(어머니 통장으로 지급) 받았으며아직 가해자 보험회사 및 형사합의금 지급 전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이지만 이후 문제가 되지 않게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시골집 경우 부동산 문의 결과 현재 거래가 없어 시세를 알려 줄 자료도 없다고 하고 크게 오를것 같지는 않는데어머니 명의로 공시가격으로 등기이전 및 취등록세 신고 납부 하면 될까요?개인 채무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통장내역 10년치는 은행에서 발급 후 추정자산에 입력을 해야하는지요추정자산 기준액이 1년 이내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총합이 1억초과, 2년 이내 2억 초과인가요?현금 인출 1회 100만원 미만건은 신경 안써도 되나요?처, 자식에게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은 없으며 개인적인 입출금 내역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5억 미만 상속세 신고 여부2. 사망 보험금 5000만원 도 상속 포함 여부 문의3. 부동산 취등록세만 신고하고 등기이전은 사망 6개월 이후에 해도 되나요?4. 산재로 인한 사망 인데 아직 회사 측에서 사망한 달 급여 미지급, 퇴직금(회사측 주장으로는 살아계실때 미리 받아가셨다고 함) 이럴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퇴직금은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