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등기이전 관련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 3억원 소유하고 계신데
아버지 명의 시골집 공시가격 2천만원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시골집이라 잘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구요 (부동산 문의결과 거래가 없어 시세를 알려 줄 게 없다)
자녀 두명은 현재 상속포기 법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이번달이 아버지 돌아가신지 6개월 되는 시점이라 상속세랑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취득세만 신고하고 등기이전은 6개월내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기존에 집을 소유하고 계셔도 어머니 명의로 시골집 등기 이전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집 크게 오를것 같지는 않는데 기준시가 2천만원 집 어머니께서 2년 이후 3천만원에 팔린다는 가정하에
지금 바로 부동산 이전하는게 양도세, 취득세 관련 어느 부분이 더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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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만 미리 납부하신다면 등기를 6개월 이후에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어머니께서 등기를 하신다면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일은 아버지 사망일이므로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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