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신고 신고누락 관련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10월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안심상속 조회결과
1. 예금 4000만원
2. 공시지가 부동산 1160만원 (시골집이라 거래가 없고 크게 오를일 없을것으로 예상)
3. 아버지 가입 손해보험회사 사망보험금 5000만원
4. 산재 유족급여 승인나서 월 130만원 가량 수령 중에 있음. (산재 유족급여도 상속세 신고 해야되나요?)
채무는 없습니다.
1번 ~ 4번 모두 어머니께서 단독승인 하시고 자녀 2은 상속포기하여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달 안으로 가해자측과 합의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 5000만원
운전자보험 합의금 2억 받기로 구두상 합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회사측 주장은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다고 주장하며
현재 10월 급여 및 퇴직금은 일체 들어온게 없습니다. (재직 기간이 짧아 퇴직금 + 미지급 급여 1000만원 예상)
이럴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이번달에 상속세 신고 마감인데 퇴직급 및 미지급급여와
합의금이 신고기한내에 에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고 누락이 되는건가요?
무신고와 상속내역 누락 중 어느것이 불이익이 적나요?
자녀가 상속포기 하였으면 상속세 10억이 아니라 5억(배우자공제)만 공제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살아 있다면 누가 상속을 받든지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신고대상 자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