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올빼미271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를 변제한다면 소송취하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작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이 상속분할에 합의해 아버님의 아파트를 제가 단독상속받았습니다.상속 당시 수입이 없던 어머니를 제가 부양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그런데 얼마후 제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왔습니다.어머니에게 원금과 이자포함해서 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그것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저는 어머니를 부양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았지만 어머님께 채무가 있는건 사실이기에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채권자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까지 주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만약 제가 채권자 통장으로 어머님의 채무금 천만원을 입금한다면 채무변제가 인정되는지 또한 채권자와 다른 합의 없이 소송이 취하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 사망후 동거녀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였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될까요??아버지께는 10년동안 동거해 오신 여자가 있습니다.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버지께선 이혼을 거절하시고 상간녀와 함께 생활해 오시다 작년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후 아버지께서 사시던 곳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던중 아버지의 자동차등록증, 통장, 카드가 보이지 않아 동거녀에게 물어보니 자동차등록증,통장,카드 모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 은행에서 설마 돈을 인출하였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재산 및 은행 업무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돌아가신지 3개월이 되는 시점 아버지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다 아버지의 동거녀가 아버지의 장례식 기간중에 총 6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인출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분께서는 함께 10년을 동거를 하였다면 사실혼관계인 부부로 보아야 하며 통장의 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며 절도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상간녀 또한 본인 돈을 찾은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형사분께서는 형사(절도죄)사건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정말로 절도죄로 처벌이 어려운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