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를 변제한다면 소송취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이 상속분할에 합의해 아버님의 아파트를 제가 단독상속받았습니다.
상속 당시 수입이 없던 어머니를 제가 부양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제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원금과 이자포함해서 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그것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양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았지만 어머님께 채무가 있는건 사실이기에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채권자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까지 주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채권자 통장으로 어머님의 채무금 천만원을 입금한다면 채무변제가 인정되는지 또한 채권자와 다른 합의 없이 소송이 취하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자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 어머니의 채무변제라는 점을 밝혀야 어머니 채무변제로 인정됩니다.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여 곧바로 소가 취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