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웃는타조283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포상 대상자 선정 여부 관련 件안녕하세요,200인 미만의 회사이며 사내 장기 근속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3년, 5년 10년)휴가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이 발생하기에장기근속대상자 선정에 포함을 해야 할지, 포함을 안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조항에 따라차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장기 근속 포상제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3조(근속연수의 계산)① 근속연수는 당사에 재직한 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②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무보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임시직으로 임용된 기간은 근속연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회사와 근무회사가 다를 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A사와 B사는 비즈니스적 협력 관계 (A사가 B사에 지분 투자를 하였지만 영향력이 있지는 않음)A사에서 채용공고 진행 (아르바이트 채용)A사 사내에서 B사 직원들이 채용 면접을 진행A사와 근로 계약을 진행하고, B사에서 A사와 B사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B사에서 근무하므로 지휘 감독은 B사에서 진행A사에서 급여 관련 모든 사항 진행위와 같은 경우 노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파견의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 A사에서 파견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노무 리스크가 있는 경우 위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등기임원의 해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일반 법인 회사이고, 미등기 임원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고자 합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자성 여부- 미등기 임원이기도 하고, 대표이사의 명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 임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 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2. 퇴직금- 미등기임원도 계약서 상 1.5배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3. 연차- 연차는 부여하되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시 사용 신청서 전자결재 상신하여 사용)4. 해고 사유- 입사 후 실적이나 성과가 없고 내부 갈등과 야기, 사업 축소 등일반 근로자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