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 회사이고, 미등기 임원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여부
- 미등기 임원이기도 하고, 대표이사의 명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 임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 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2. 퇴직금
- 미등기임원도 계약서 상 1.5배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연차
- 연차는 부여하되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시 사용 신청서 전자결재 상신하여 사용)
4. 해고 사유
- 입사 후 실적이나 성과가 없고 내부 갈등과 야기, 사업 축소 등
일반 근로자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