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임원의 해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법인 회사이고, 미등기 임원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여부
- 미등기 임원이기도 하고, 대표이사의 명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 임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 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2. 퇴직금
- 미등기임원도 계약서 상 1.5배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연차
- 연차는 부여하되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시 사용 신청서 전자결재 상신하여 사용)
4. 해고 사유
- 입사 후 실적이나 성과가 없고 내부 갈등과 야기, 사업 축소 등
일반 근로자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있으면 미등기임원이라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것은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위법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를 위해서는 사유와 절차. 양정의정당성이 요구됩니다.
하나라도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신증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권고사직을 이사가 받아들인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임원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직원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부당해고가 문제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유, 양정, 절차 측면의 정당성을 모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르므로 해고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임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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