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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타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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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포상 대상자 선정 여부 관련 件

안녕하세요,

200인 미만의 회사이며 사내 장기 근속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휴가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이 발생하기에

장기근속대상자 선정에 포함을 해야 할지, 포함을 안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조항에 따라

차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장기 근속 포상제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3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는 당사에 재직한 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②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무보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임시직으로 임용된 기간은 근속연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장기근속포상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일입니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로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장기근속 포상 제도는 말그대로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점, 해당 기간에 대해 불리한 처우는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을 해야 할 건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