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족한레아197
- 기업·회사법률Q. 법무법인 정관, 이렇게 기재해도 되나요?법무법인 정관의 내용 중 출자 지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금전 출자를 하지 않고 지분만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평가 기준 항목에 금전이 아닌 노무로 기재가 되는 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노무로 기재되어 있을 떄는 금전 출자가 아닌 것외에 차이가 있나요? 정관에 들어가려면 지분의 배부가 필수일까요? (지분 배부가 필수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경우 책임 소재를 어떻게 다룰 수 있나요? 4. 대형 로펌들은 매번 구성원 변호사들이 올 때마다 등기를 진행하나요? 변호사법에 의거하면 필수라는 건 알지만 등기를 일일이 진행하지 않고 사건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여 여쭤봅니다.확인 후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 외 수당, 이럴 때도 지급 되어야 하나요?소정 근로 시간 외에 근무를 진행했을 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혹시 6시 15분 즉, 15분에 대해 지급 청구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지급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 규칙의 변경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현재 사내에서 명확한 업무 외에는 위의 사례처럼 15분을 청구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2. 분 단위 지급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30분 절삭/ 10분 절삭 / 등등등 현 기준으론 상관없이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 처리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취업규칙에 절삭 한다는 내용을 넣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3시간 14분일 때, 일의 자리는 제외하고 10분 단위부터 지급한다 등전무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