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수당, 이럴 때도 지급 되어야 하나요?
소정 근로 시간 외에 근무를 진행했을 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혹시 6시 15분 즉, 15분에 대해 지급 청구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지급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 규칙의 변경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현재 사내에서 명확한 업무 외에는 위의 사례처럼 15분을 청구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2. 분 단위 지급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30분 절삭/ 10분 절삭 / 등등등 현 기준으론 상관없이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 처리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취업규칙에 절삭 한다는 내용을 넣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3시간 14분일 때, 일의 자리는 제외하고 10분 단위부터 지급한다 등
전무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2. 1번과 같은 질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 단위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도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5/60*1.5*통상시급).
2.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절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분 단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시간을 절삭하기로 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15분하였다면, 해당 15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분, 30분 단위로 절삭하여,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혹여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시간이 14분이라면, 14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올림하여 15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1분단위 모두 계산하여 지급되면 좋겠으나,
여러 회사에서 각자의 기준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15분치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의 분단위도 모두 합산하여 임금계산 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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