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 시간 외에 근무를 진행했을 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혹시 6시 15분 즉, 15분에 대해 지급 청구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지급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 규칙의 변경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현재 사내에서 명확한 업무 외에는 위의 사례처럼 15분을 청구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2. 분 단위 지급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30분 절삭/ 10분 절삭 / 등등등 현 기준으론 상관없이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 처리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취업규칙에 절삭 한다는 내용을 넣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3시간 14분일 때, 일의 자리는 제외하고 10분 단위부터 지급한다 등
전무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