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정관, 이렇게 기재해도 되나요?
법무법인 정관의 내용 중 출자 지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금전 출자를 하지 않고 지분만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평가 기준 항목에 금전이 아닌 노무로 기재가 되는 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노무로 기재되어 있을 떄는 금전 출자가 아닌 것외에 차이가 있나요?
정관에 들어가려면 지분의 배부가 필수일까요?
(지분 배부가 필수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경우 책임 소재를 어떻게 다룰 수 있나요?
4. 대형 로펌들은 매번 구성원 변호사들이 올 때마다 등기를 진행하나요?
변호사법에 의거하면 필수라는 건 알지만 등기를 일일이 진행하지 않고 사건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여 여쭤봅니다.
확인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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