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225
- 성범죄법률Q. 사건 불송치 결정시 잠정조치에 대해 질문합니다.스토킹관련 불송치시 이전에 받았던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실효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완전히 없는것처럼 무효가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송치될경우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수사과정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고소당하여 검찰에 송치될경우피고소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며, 담당수사관 경찰에게는 직무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관련 형법이나, 수사규칙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항소심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경우피고는 스스로 소송행위가 불가능 한 외국인이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소송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원고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다시 항소 할 경우 피고가 변호사에게 항소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응하지 전혀 않을경우 원고 승으로 결정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고발장이 아닌 고소장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소인(명의)는 외국인이며, 고소장의 내용을 제 3자 한국인이 작성한 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고소장의 내용을 작성한 자는 고소권자가 아니며, 고소인 외국인으로부터 구술 및 서면작성 대리 위임장을 받은적도 없으며, 또한 수사기관의 통역관에게 통역 위임없이 악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장문의 한국어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고소장의 마지막 날인은 외국인으로 되 있을경우 입니다. * 법령에 고소는 고소권자가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하고,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정당한 고소권자에게 수여되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자 한국인이 [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