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수사과정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고소당하여 검찰에 송치될경우
피고소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며, 담당수사관 경찰에게는 직무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관련 형법이나, 수사규칙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 우선 해당 수사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면 앞선 사건의 수사행위가 부적법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