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24.04.06

항소심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경우

피고는 스스로 소송행위가 불가능 한 외국인이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소송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다시 항소 할 경우

피고가 변호사에게 항소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응하지 전혀 않을경우

원고 승으로 결정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