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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24.04.06

항소심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경우

피고는 스스로 소송행위가 불가능 한 외국인이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소송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다시 항소 할 경우

피고가 변호사에게 항소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응하지 전혀 않을경우

원고 승으로 결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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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더라도, 항소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고의 주장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오히려 원고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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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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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항소이유를 항소심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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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추가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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