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스스로 소송행위가 불가능 한 외국인이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소송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다시 항소 할 경우
피고가 변호사에게 항소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응하지 전혀 않을경우
원고 승으로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더라도, 항소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고의 주장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오히려 원고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항소이유를 항소심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추가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