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사슴286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자가운전보조금 포함해야되나요?월 2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 드리고 있는데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에는 제외항목이라 제외하고 신고했는데연말정산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도 비과세 감면코드가 없더라구요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할때도 제외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이 유형별로 있어서 되나요?회사 사정상 근로시간이 년중에 바뀔수도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기한없이)해서 바뀌기 전 근로시간 및 급여와 바뀐 후의 근로시간 및 급여 두가지를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어 근로자에게 밝히고 합의서명해도 될까요?된다면 그 달의 급여는 두가지 유형의 급여를 일할계산 후 합산해도 될까요?근로기준법에는 간단히 나와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상여금 원천세 미신고 해버렸는데 가산세 때문에 질문드립니다.원천세 신고 담당입니다.올해 명절 상여금 임직원들께 소득세, 지방세 지급을 해드렸는데 원천세 근로소득에 이거를 놓치고 신고해버렸습니다. 설날, 추석이다보니까 지금 소득세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꽤나 나오는데찾아보니 상여금은 소득세 안떼고 준다음 연말정산때 처리한다는 분들도 많던데 혹시 저같은 상황도 소득세 건드리지 않고 근로소득 총지급액만 상여금 추가해서 수정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법노점상 사유지 침범 현장처리 가능한가요?회사 점유하고 있는 곳에 불법노점상이 매일매일 들어와 바구니에 있는 채소 등을 파는데 좋게 말하니 안듣습니다.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도 계고 등 절차로 현장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는데회사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현장에 갖고 들어오는 바구니 등을 직원이 멀리 치워버린다던지 해도 될까요?아니면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가능한 다른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 능한가요?9-6근무에 반차를 도입하는데 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주면 오후 2시에 퇴근을 해야되더라구요이게 이러면 반차를 쓰는 의미가 떨어지는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게 사업장에서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가능하다면 관련 근기 같은 게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두 근무 사이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9-18 근무로 오후 18시 퇴근 이후 시간이 지난 뒤 추가근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예를 들면 22시부터 야간근무가 있을 경우 18~22시까지는 근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사용 도입 시 업무 특성상 일부 부서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직원들 연차활용을 위해 반차를 도입하려고 하는데특정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반차가 사용불가능한 분들인데(3교대, 수행기사)반차는 도입하되 해당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반차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게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관련에위반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 근무자 4대보험 취득상실/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하루 근무 후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시지 않은 분입니다.그래서 취득 및 상실 신고하려고 연락했는데 본인이 이전 회사 퇴직 처리가 안돼있어서 정산도 원치 않으신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본인 의사대로 1일 근무 정산 없이 그냥 끝내도 되는 걸까요?만약 4대 보험 신고 없이 정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