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 후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취득 및 상실 신고하려고 연락했는데 본인이 이전 회사 퇴직 처리가 안돼있어서 정산도 원치 않으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 의사대로 1일 근무 정산 없이 그냥 끝내도 되는 걸까요?
만약 4대 보험 신고 없이 정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시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이 되므로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지급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사후 임금채권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는 법적의무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할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