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사슴286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 능한가요?9-6근무에 반차를 도입하는데 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주면 오후 2시에 퇴근을 해야되더라구요이게 이러면 반차를 쓰는 의미가 떨어지는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게 사업장에서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가능하다면 관련 근기 같은 게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두 근무 사이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9-18 근무로 오후 18시 퇴근 이후 시간이 지난 뒤 추가근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예를 들면 22시부터 야간근무가 있을 경우 18~22시까지는 근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사용 도입 시 업무 특성상 일부 부서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직원들 연차활용을 위해 반차를 도입하려고 하는데특정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반차가 사용불가능한 분들인데(3교대, 수행기사)반차는 도입하되 해당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반차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게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관련에위반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 근무자 4대보험 취득상실/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하루 근무 후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시지 않은 분입니다.그래서 취득 및 상실 신고하려고 연락했는데 본인이 이전 회사 퇴직 처리가 안돼있어서 정산도 원치 않으신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본인 의사대로 1일 근무 정산 없이 그냥 끝내도 되는 걸까요?만약 4대 보험 신고 없이 정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