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카구53
- 폭행·협박법률Q. 단순 폭행을 가한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취상태로 제가 술집 앞 옆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한대 치거나 스친 정도입니다 제가 만취해 폭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씨씨티비를 확인하려했지만 경찰이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는지도 저는 불분명합니다상대방이 제 연락처를 통해서 합의를 원해왔습니다병원에서 전치2주를 받았다고 하고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합의금이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해서 곤란합니다 저는 폭행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범위내의 합의금에서는 합의 할 의향이 있습니다1)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2) 만약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납득할수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측에서 납득할수없는 700만원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였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박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폭행 신고 처벌과정이 궁금합니다 필치못한 이유로 제가 이성을 잠깐잃어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상대방도 서로 뒤엉켰습니다 제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고 정신을 차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님이 오시고 저는 쌍방폭행을 말했습니다. 상대방과 저에게 처벌의사를 묻는데 상대방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고 저는 처벌을 원한다 했습니다. (상대의 얼굴은 다쳤고 저는 외상적으로 크지 않습니다.)1) 제가 궁금한 점은 상대가 처벌을 원치않는다해 처벌불원이 가능한지, 만일 처벌불원이라면 처벌불원의사가 번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쌍방폭행측면에서 제가 외상적문제가 크지않아 상대방이 '자신은 때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법적내용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