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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카구53
영원한카구5324.04.03

폭행 신고 처벌과정이 궁금합니다

필치못한 이유로 제가 이성을 잠깐잃어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상대방도 서로 뒤엉켰습니다 제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고 정신을 차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님이 오시고 저는 쌍방폭행을 말했습니다. 상대방과 저에게 처벌의사를 묻는데 상대방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고 저는 처벌을 원한다 했습니다. (상대의 얼굴은 다쳤고 저는 외상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1) 제가 궁금한 점은 상대가 처벌을 원치않는다해 처벌불원이 가능한지, 만일 처벌불원이라면 처벌불원의사가 번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쌍방폭행측면에서 제가 외상적문제가 크지않아 상대방이 '자신은 때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법적내용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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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수사관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이를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의 폭행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의사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2. 사실입증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한 사실이 입증되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본인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이는 신고 당시의 내용은 확정적인 의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본인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러한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으나 본인은 목격자 진술이나 CCTV를 통해 상대방을 폭행 행위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위의 이야기를 한 점에서 보다 명확한 의사 표시 (처벌불원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문서의 제출)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CCTV 등의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