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치못한 이유로 제가 이성을 잠깐잃어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상대방도 서로 뒤엉켰습니다 제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고 정신을 차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님이 오시고 저는 쌍방폭행을 말했습니다. 상대방과 저에게 처벌의사를 묻는데 상대방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고 저는 처벌을 원한다 했습니다. (상대의 얼굴은 다쳤고 저는 외상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1) 제가 궁금한 점은 상대가 처벌을 원치않는다해 처벌불원이 가능한지, 만일 처벌불원이라면 처벌불원의사가 번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쌍방폭행측면에서 제가 외상적문제가 크지않아 상대방이 '자신은 때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법적내용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