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폭행을 가한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취상태로 제가 술집 앞 옆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한대 치거나 스친 정도입니다
제가 만취해 폭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씨씨티비를 확인하려했지만 경찰이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는지도 저는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제 연락처를 통해서 합의를 원해왔습니다
병원에서 전치2주를 받았다고 하고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합의금이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해서 곤란합니다
저는 폭행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범위내의 합의금에서는 합의 할 의향이 있습니다
1)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납득할수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측에서 납득할수없는 700만원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였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박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기준을 제시한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해당 금액이 아니면 합의 못본다고 하면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며 사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단순히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고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과도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합의 금액이 과하다고 협박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상처가 없다면 100~300만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합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