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친칠라99
- 산업재해고용·노동Q. 허리 디스크 관련 질병 산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생산직 재직중입니다.12년 정도 생산직 업무 진행 하였습니다.이직은 12월쯤 진행 하였고, 종전 회사는 3년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3년 근무하는 중 25Kg~30Kg의 중량 물 이동 및 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해당 회사 재직하면서 허리 무리로 1년에 1~3회 정도 정형외과 및 한의원 방문하여 침이나 체외 충격파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직 이 후 현 직장에서도 허리 쪽의 무리가 가는 중량 물 작업들이 많아 작업 중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게 되어 시술을 진행 하였습니다.시술 이 후 무료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질병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해당 질병 산재가 가능한 지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추후 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산재 신청이 필요할 것 같아 진행하려 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리한 차선 변경 미 충돌 관련 보험적용 및 신고 관련허리 수술을 받은지 얼마 안되었고 현재 물리치료 중입니다. 해당 시간은 4월 9일 19시 20분경 발생 하였으며, 3차선에 있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 후 1차선까지 밀고 왔고 밀고온 과정에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체중이여서 급정거 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관련 하여 허리 수술 부위의 통증이 발생 하고있습니다. 해당 사고 관련하여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https://youtu.be/GSd5oFIA6LA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질졍 산재 신청시 현재 재직 직장에 불이익생산직을 10년 정도 일을 하였고,이직전 전 직장에서 3년 가량 중량물 25kg 포대 이송 및 원료 투입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전 직장 재직 중 허리 문제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이직 후 업무 중 디스크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질병성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신청하려 하는데 현직장에서 불이익이 발생될것으로 생각하여 산재신청에 대하여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노무사 문의 시 사고 산재, 질병 산재 중 질병산재시 현 직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노무쪽 사람이 없다보니 안된다고 합니다.수술관련 현 직장에서 사고 신고는 하였습니다.혹시 해당 법규나 내용을 알려주실수 있을까 싶어수 글 올립니다.질병 산재시 현 직장에 불이익 없다는것에 대한 법규가 있어야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