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을 10년 정도 일을 하였고,
이직전 전 직장에서 3년 가량 중량물 25kg 포대 이송 및 원료 투입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전 직장 재직 중 허리 문제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이직 후 업무 중 디스크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병성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신청하려 하는데 현직장에서 불이익이 발생될것으로 생각하여 산재신청에 대하여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노무사 문의 시 사고 산재, 질병 산재 중 질병산재시 현 직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노무쪽 사람이 없다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수술관련 현 직장에서 사고 신고는 하였습니다.
혹시 해당 법규나 내용을 알려주실수 있을까 싶어수 글 올립니다.
질병 산재시 현 직장에 불이익 없다는것에 대한 법규가 있어야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