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졍 산재 신청시 현재 재직 직장에 불이익
생산직을 10년 정도 일을 하였고,
이직전 전 직장에서 3년 가량 중량물 25kg 포대 이송 및 원료 투입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전 직장 재직 중 허리 문제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이직 후 업무 중 디스크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병성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신청하려 하는데 현직장에서 불이익이 발생될것으로 생각하여 산재신청에 대하여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노무사 문의 시 사고 산재, 질병 산재 중 질병산재시 현 직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노무쪽 사람이 없다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수술관련 현 직장에서 사고 신고는 하였습니다.
혹시 해당 법규나 내용을 알려주실수 있을까 싶어수 글 올립니다.
질병 산재시 현 직장에 불이익 없다는것에 대한 법규가 있어야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보험료율 상승과는 무관한 것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문의 시 사고 산재, 질병 산재 중 질병산재시 현 직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노무쪽 사람이 없다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 질병 산재 시 중처법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여러번
하더라도 회사의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고든 질병이든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는 것을 '불이익이 없다'는 법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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