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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친칠라99
새까만친칠라9924.04.04

질졍 산재 신청시 현재 재직 직장에 불이익

생산직을 10년 정도 일을 하였고,

이직전 전 직장에서 3년 가량 중량물 25kg 포대 이송 및 원료 투입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전 직장 재직 중 허리 문제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이직 후 업무 중 디스크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병성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신청하려 하는데 현직장에서 불이익이 발생될것으로 생각하여 산재신청에 대하여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노무사 문의 시 사고 산재, 질병 산재 중 질병산재시 현 직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노무쪽 사람이 없다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수술관련 현 직장에서 사고 신고는 하였습니다.

혹시 해당 법규나 내용을 알려주실수 있을까 싶어수 글 올립니다.

질병 산재시 현 직장에 불이익 없다는것에 대한 법규가 있어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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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보험료율 상승과는 무관한 것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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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문의 시 사고 산재, 질병 산재 중 질병산재시 현 직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노무쪽 사람이 없다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 질병 산재 시 중처법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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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여러번

    하더라도 회사의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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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고든 질병이든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는 것을 '불이익이 없다'는 법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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