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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친칠라99
새까만친칠라9924.04.09

허리 디스크 관련 질병 산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 재직중입니다.

12년 정도 생산직 업무 진행 하였습니다.

이직은 12월쯤 진행 하였고, 종전 회사는 3년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3년 근무하는 중 25Kg~30Kg의 중량 물 이동 및 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 재직하면서 허리 무리로 1년에 1~3회 정도 정형외과 및 한의원 방문하여 침이나 체외 충격파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직 이 후 현 직장에서도 허리 쪽의 무리가 가는 중량 물 작업들이 많아 작업 중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게 되어 시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시술 이 후 무료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질병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해당 질병 산재가 가능한 지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추후 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산재 신청이 필요할 것 같아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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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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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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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시술을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신청을 해야 하겠고,

    기간은 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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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으며, 산재요양기간은 질병의 유형 및 이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공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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