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가된두부
- 산업재해고용·노동Q. 파견사업장 파견근로자 근재보험 배상금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라고 지식백과에 나와있는데요.파견사업에서 파견사업주가 근재보험를 가입하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공장에서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위자료 등을 가입된 근재보험사로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예를들어 파견근로자가 근무중 손가락이 미세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가서 진료,치료를 받은 금액 + 소정의 위로금(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합의후 측정한금액)을 근재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그리고 파견사업에서 근재보험은 파견사업주가 가입하는게 맞나요??맞다면 파견사업주가 여러 업체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보낼시 모든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모두 근재보험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파견사업장 근로자재해보험에 대해 궁금해요파견사업에서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을 하잖아요. 이때 사용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파견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