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사업장 근로자재해보험에 대해 궁금해요
파견사업에서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을 하잖아요.
이때 사용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파견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4대보험 내지 산재보험과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