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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자가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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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장 파견근로자 근재보험 배상금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라고 지식백과에 나와있는데요.

파견사업에서 파견사업주가 근재보험를 가입하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공장에서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위자료 등을 가입된 근재보험사로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파견근로자가 근무중 손가락이 미세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가서 진료,치료를 받은 금액 + 소정의 위로금(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합의후 측정한금액)을 근재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파견사업에서 근재보험은 파견사업주가 가입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파견사업주가 여러 업체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보낼시 모든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모두 근재보험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