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하는뱀102
- 형사법률Q.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손해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4/5 주취자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금지표지판으로 내려쳐 뒷 유리파손 발생시켜 경찰 접수가해자 바로 연락 닿아 차량 수리비 요구 - 거절하여 자차로 수리 → 이후 자기부담금 40만원 지불 후 차량 인도 함4/19 경찰조사결과 특수재물손괴 인정되어 검찰송치 이날 가해자 문자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요청 - 합의금 (자기부담금 및 자차수리로 인한 차량감가 등) 요구하였으나 가해자 무응답4/24 구약식 결정 문자로 합의 관련 문의 하였으나 가해자 무응답 지금까지 전체 사건 내용입니다. 경찰에서 검찰 송치 전 합의관련 얘기가 오갈줄 알았는데 바로 검찰로 송치, 구약식 까지 스트레이트로 진행되버렸네요. 아직 구약식 재판전인데 합의서가 의미가있을까요? 민사를 준비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후에 진행할지 지금 바로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금 못받았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2018년 10월 와이프가 신축 빌라 전세로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던중 2021년 6월 결혼과 함께 혼인신고를 통해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와이프가 청약에 당첨되어 당장 2024년 5월 말~6월초 쯤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쳐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계약기간이 10월까지라 계약만료 전 까지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이상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는 입장이라 난처한 상황입니다.찾아보니 임차권등기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세대원중 일부만 남아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세대분리를 통해 와이프만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저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남아있는것으로 하게되면 2018년 처음받은 확정일자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세대합가가 2021년이라..)
- 재산범죄법률Q. 주취자 차량파손ㅠㅠ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빌라 건물앞 주차장에 주차되있는 제 차를 주취자가 아무 이유없이 파손을 해버렸습니다. (03:30경)(담배피러 나왔다가 입주민외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내려침, 뒷유리창 전부 깨졌으며 내부 유리파편으로 인해 운행불가, 블랙박스 있음)출근하려다가 깜짝놀라 우선 경찰 신고 접수 하였고 조서작성까지 했습니다. (12:30경)이후 수소문하여 주차되어 있는 건물 1층 식당 사장의 지인이 파손을 발생시켰다고 전해 들었고 우선 전화번호까지 받았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어 통화는 못해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담당형사 배정후 연락준다고 하였는데 17시경인 현재까지 연락은 따로 없습니다. 지구대쪽 출동시 문자로 가해자 특정되어 연락하려하니 전화가 안되고 있구요.이후 보험사 통해 근처 공업사 입고했으며 견적 200만원정도 유선으로 연락받았고 보험에서 연결해준 손해사정사? 전화통화 해보니 우선 자차로 자기부담금 내고 차량수리 후 찾으면된다 이후 자기들이 구상권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데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못돌려받는거 같은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다른 처리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