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헌신하는뱀102
헌신하는뱀10224.04.07

전세금 못받았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2018년 10월 와이프가 신축 빌라 전세로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던중 2021년 6월 결혼과 함께 혼인신고를 통해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와이프가 청약에 당첨되어 당장 2024년 5월 말~6월초 쯤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쳐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계약기간이 10월까지라 계약만료 전 까지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이상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는 입장이라 난처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임차권등기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세대원중 일부만 남아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세대분리를 통해 와이프만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저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남아있는것으로 하게되면 2018년 처음받은 확정일자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세대합가가 2021년이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질문자님이 남아있으면 효력이 있고 아내되시는 분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 받고 그쪽으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사이에 전세가 나가리라 봅니다

    모든게 기간내에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현 주택에 질문자님은 남아있고 와이프분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상 최초 전입일 기준 전입한 세대원만 남고 세대주가 다른곳으로 전입한 경우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중간에 전입신고 한 세대원만 남은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거나

    전세퇴거담보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그로인한 비용[이자, 복비 등]을 지불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합의를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신축빌라면 당시 전세가율이 90% 초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과 현 시세를 비교해보셔서 아무쪼록 잘 합의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이전을 피하십시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후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때에는 기존에 살았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옮겨서는 안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이사를 하면서 짐을 모두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꼭 일부 짐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일부 짐을 남겨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열쇠나 집 비밀번호도 절대 집주인에게 인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