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헌신하는뱀102
헌신하는뱀102

전세금 못받았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2018년 10월 와이프가 신축 빌라 전세로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던중 2021년 6월 결혼과 함께 혼인신고를 통해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와이프가 청약에 당첨되어 당장 2024년 5월 말~6월초 쯤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쳐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계약기간이 10월까지라 계약만료 전 까지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이상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는 입장이라 난처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임차권등기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세대원중 일부만 남아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세대분리를 통해 와이프만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저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남아있는것으로 하게되면 2018년 처음받은 확정일자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세대합가가 2021년이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