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손해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
4/5 주취자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금지표지판으로 내려쳐 뒷 유리파손 발생시켜 경찰 접수
가해자 바로 연락 닿아 차량 수리비 요구 - 거절하여 자차로 수리 → 이후 자기부담금 40만원 지불 후 차량 인도 함
4/19 경찰조사결과 특수재물손괴 인정되어 검찰송치
이날 가해자 문자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요청 - 합의금 (자기부담금 및 자차수리로 인한 차량감가 등) 요구하였으나 가해자 무응답
4/24 구약식 결정
문자로 합의 관련 문의 하였으나 가해자 무응답
지금까지 전체 사건 내용입니다. 경찰에서 검찰 송치 전 합의관련 얘기가 오갈줄 알았는데 바로 검찰로 송치, 구약식 까지 스트레이트로 진행되버렸네요. 아직 구약식 재판전인데 합의서가 의미가있을까요? 민사를 준비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후에 진행할지 지금 바로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구약식 단계라면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서 제출을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로 곧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