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바위새14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사기 보증금 중복 배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 계약서 허위로 인해 공인중개사를 민사소송하여 보증금 2천만원 / 부대비용 1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나옴2.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추후 LH매입 경매 차익 안분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짐이렇게 된다면 2번 LH 경매 차익 안분으로는 손해본 보증금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회수가 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증금 관련으로 인해 3천만원의 금전적 배상을 받았으니 2번에서 3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 하나요?
- 형사법률Q. 개인간 티켓 거래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콘서트 티켓을 양도했습니다. 실물티켓이 오고간게 아니라 자리만 알려주면 거기에 앉는 형식인데요공연장에 데이터가 안터진다고 입금이 안된다고 해서 공연 끝나고 입금해달라하고 좌석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보냈습니다. 공연 시작부터 끝 까지 다른 말씀 없으셨고 입금도 없길래 다음날 아침쯤 입금 해달라고 연락하니,그제서야공연 직전에 더 좋은 자리를 구매해서 거기로 앉았다내가 보낸 자리엔 앉지도 않았으니 돈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며 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저는 이 상황을 오늘 아침에서야 알게 되었고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다른 자리를 구매했는지도, 자리에 앉아놓고 거짓말 하는건지도 모릅니다. 우선 저와의 거래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사람이 거짓말인게 들통나면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해당 상황을 보시고 사기죄 말고도 적용 가능한 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경된 암표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신설된 공연법 제4조의2항(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은 매크로를 사용해 예매한 입장권·관람권 등에 웃돈을 주고 부정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법안이 생겼는데 암표를 신고해도 이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온라인거래로 팔은거라고하면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매크로를 썼다는걸 어떻게 증빙하나요?신고가 들어가면 뭐 컴퓨터를 터나요...? 법이 이상한거같아요
- 민사법률Q. 암표를 구매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구하기 힘든 티켓이라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생각해보니 최근에 암표 불법으로 바뀌지 않았나요?불법거래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면 불가능한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컴퓨터 출장 수리 허위수리로 사기 접수 가능할까요?전원이 안켜져서 출장수리를 불렀고 파워랑 메인보드가 고장이라고 하길래 결국 파워랑 메인보드 교체했습니다혹시나 싶어 기존에 쓰던 파워와 메인보드를 가져와달라고 했고수리한 컴퓨터가 온 당일 다른 수리업체에 가서 기존에 쓰던(고장이라고 했던) 파워랑 메인보드 테스트를 했는데요파워는 고장이 맞고, 메인보드는 정상작동 되었습니다메인보드가 고장이 아님에도 허위로 속이고 메인보드를 교체, 높은 공임비를 갈취하였습니다.정말 고장이였던 파워만 교체했을 경우 공임비 포함 8만원정도 나왔을거라고 하는데저는 부가세포함 2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출장 수리 기사가 파워/메인보드 고장이라고 말하는 통화내용 녹취했구요심지어 고장이니 자기네들이 싸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다른 수리업체에서 제 메인보드가 정상작동 되는거도 동영상 촬영으로 남겨두었습니다이건 완벽한 기만 및 사기행위 같은데요 멀쩡한 부품을 교체하고 공임비도 높게 받아갔을 뿐더러파워만 교체하면 됐던 문제를 메인보드로 5일이나 질질 끌었습니다제가 컴퓨터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수리기간 동안 피해본게 많아서 합의는 필요없고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발 원합니다아래와 같은 증거들은 제출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출장수리 기사와의 녹취록메인보드가 고장이 맞고, 자기들이 어떤 이유에서 고장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메인보드 고장이라 판매가 어려울 것 이다, 자기들한테 판매하는게 어떻냐고까지 합니다(속기사 공증 자료 제출 가능)2.다른업체에서 정상작동이 확인되는 동영상 자료컴퓨터를 받은 당일, 바로 다른 업체로 들고가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제 메인보드는 정상으로 작동되었고화면도 무리없이 켜졌습니다. 업자분한테 여쭤보니 "자기가 판단하기엔 메인보드에 문제는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3.거래내역 영수증파워/메인보드/공임비/부가세가 수기로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카드결제시 부가세 10% 청구하길래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4.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드거래를 진행하였고 카드결제 승인내역서가 남아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사기죄로 형사고발을 진행 할 경우, 형사고발과 더불어 손해본 금액에 대하여 민사적 보상을 받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주변에 여쭤보면 그냥 합의보라고 하시는데 그럴 생각 없습니다. 손해 본 보상금을 받지 못해도 빨간 줄 그이게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