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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바위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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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티켓 거래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콘서트 티켓을 양도했습니다. 실물티켓이 오고간게 아니라 자리만 알려주면 거기에 앉는 형식인데요

공연장에 데이터가 안터진다고 입금이 안된다고 해서 공연 끝나고 입금해달라하고 좌석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보냈습니다. 공연 시작부터 끝 까지 다른 말씀 없으셨고 입금도 없길래 다음날 아침쯤 입금 해달라고 연락하니,

그제서야

공연 직전에 더 좋은 자리를 구매해서 거기로 앉았다

내가 보낸 자리엔 앉지도 않았으니 돈을 줄 이유가 없다

라고 하시며 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오늘 아침에서야 알게 되었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다른 자리를 구매했는지도, 자리에 앉아놓고 거짓말 하는건지도 모릅니다. 우선 저와의 거래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사람이 거짓말인게 들통나면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해당 상황을 보시고 사기죄 말고도 적용 가능한 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매한 좌석을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용해놓고 이용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하였다면 사기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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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티켓 양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노력 등을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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