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티켓 거래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콘서트 티켓을 양도했습니다. 실물티켓이 오고간게 아니라 자리만 알려주면 거기에 앉는 형식인데요
공연장에 데이터가 안터진다고 입금이 안된다고 해서 공연 끝나고 입금해달라하고 좌석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보냈습니다. 공연 시작부터 끝 까지 다른 말씀 없으셨고 입금도 없길래 다음날 아침쯤 입금 해달라고 연락하니,
그제서야
공연 직전에 더 좋은 자리를 구매해서 거기로 앉았다
내가 보낸 자리엔 앉지도 않았으니 돈을 줄 이유가 없다
라고 하시며 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오늘 아침에서야 알게 되었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다른 자리를 구매했는지도, 자리에 앉아놓고 거짓말 하는건지도 모릅니다. 우선 저와의 거래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사람이 거짓말인게 들통나면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해당 상황을 보시고 사기죄 말고도 적용 가능한 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