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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바위새145
고요한바위새14524.04.06

컴퓨터 출장 수리 허위수리로 사기 접수 가능할까요?

전원이 안켜져서 출장수리를 불렀고 파워랑 메인보드가 고장이라고 하길래 결국 파워랑 메인보드 교체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기존에 쓰던 파워와 메인보드를 가져와달라고 했고

수리한 컴퓨터가 온 당일 다른 수리업체에 가서 기존에 쓰던(고장이라고 했던) 파워랑 메인보드 테스트를 했는데요

파워는 고장이 맞고, 메인보드는 정상작동 되었습니다

메인보드가 고장이 아님에도 허위로 속이고 메인보드를 교체, 높은 공임비를 갈취하였습니다.

정말 고장이였던 파워만 교체했을 경우 공임비 포함 8만원정도 나왔을거라고 하는데

저는 부가세포함 2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출장 수리 기사가 파워/메인보드 고장이라고 말하는 통화내용 녹취했구요

심지어 고장이니 자기네들이 싸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수리업체에서 제 메인보드가 정상작동 되는거도 동영상 촬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기만 및 사기행위 같은데요 멀쩡한 부품을 교체하고 공임비도 높게 받아갔을 뿐더러

파워만 교체하면 됐던 문제를 메인보드로 5일이나 질질 끌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수리기간 동안 피해본게 많아서 합의는 필요없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발 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증거들은 제출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출장수리 기사와의 녹취록

메인보드가 고장이 맞고, 자기들이 어떤 이유에서 고장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메인보드 고장이라 판매가 어려울 것 이다, 자기들한테 판매하는게 어떻냐고까지 합니다

(속기사 공증 자료 제출 가능)

2.다른업체에서 정상작동이 확인되는 동영상 자료

컴퓨터를 받은 당일, 바로 다른 업체로 들고가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제 메인보드는 정상으로 작동되었고

화면도 무리없이 켜졌습니다. 업자분한테 여쭤보니 "자기가 판단하기엔 메인보드에 문제는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3.거래내역 영수증

파워/메인보드/공임비/부가세가 수기로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드결제시 부가세 10% 청구하길래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

4.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드거래를 진행하였고 카드결제 승인내역서가 남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진행 할 경우, 형사고발과 더불어 손해본 금액에 대하여 민사적 보상을 받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변에 여쭤보면 그냥 합의보라고 하시는데 그럴 생각 없습니다.

손해 본 보상금을 받지 못해도 빨간 줄 그이게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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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상 작동이 확인되는 제품을 고장 난 것처럼 속여서 높은 금액으로 서비스료를 지불하게 하였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 자료가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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