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한칠면조84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신청후 60일 조항때문에 불이익이 있나오1. 7/5일 급여일에 기본급만 들어오고 추가 수당이 안들어옴. - 회사도 알고있고 8월에 준다고 약속함2. 7/9 대표와 면담으로 퇴사의사 밝힘- 계약서에 퇴사이야기 후 60일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있음3. 급여 세전 370만원 하루 11시간 1주일 5일 근무라면 휴무에 추가 출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가 책정되는지?4. 저는 7월까지만 근무하고싶은데 급여미지급건으로 7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회사에 이야기해도 되는지?5. 회사에 이야기하고 나머지 수당을 입금받으면 급여미지급 조건이 사라지는지?6. 8월 급여일에 못받은 수당을 다 받으면 60일 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지저는 7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원합니다만 2번 퇴사이야기하고 60일 근무때문에 퇴직금이나 등등 불이익이 생길까봐 문의남깁니다. 그리고 6월 7월에 추가 출근한 날이 10일이 되는데 이 추가수당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퇴사기간 60일 안에 퇴사 가능한지7/5일 급여 미지급- 기본급만 들어오고 추가근무수당 + 인센티브 미지급확인(회사측도 인지하고있고 8월급여에 포함해 주기로 약속함)7/9 퇴사통보 -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후 60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조건 있어서 바로 퇴사는 어렵다는 답변 받음이런경우 급여미지급으로 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이 내용으로 보면 연차나 휴가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2년차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5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로 되어있는데 이 날 근무자들은 추가 수당이 붙는게 맞는지요?+ 예를들어 월급 300(세전)만원이면 휴무일에 추가 근무한 수당은 300만원을 30일로 나눠 일할계산한 금액이 발생하는건지 따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및 기타수당 더 있을까요?상황근무 14:30 - 01:30 (11시간)주 1회 휴무휴게시간 없음식대지원 없음연차 없음교통비지원 없음급여 300만원(세전)주방에서 일합니다. 제가 최소로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지?5인 미만 사업장인데 추가근로수당(야간, 휴일, 주말 등)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