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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칠면조84
상황
근무 14:30 - 01:30 (11시간)
주 1회 휴무
휴게시간 없음
식대지원 없음
연차 없음
교통비지원 없음
급여 300만원(세전)
주방에서 일합니다. 제가 최소로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추가근로수당(야간, 휴일, 주말 등)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11시간씩 주 6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174,92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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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도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3,170,2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와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미만이더라도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 책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